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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령군 · 공포일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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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2.>

제2조 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의령군민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 필증 및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공연 및 영화상영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관람권 견본 등) 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회관 운영부서와 협의 후 회관 운영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3조 사용승인 통보

제3조(사용승인 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시 승인조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회관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승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 신청한 날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날까지 7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가 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시설의 설치는 사용자가 하고, 공연·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접수 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8호서식으로 감면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물이나 필요한 설비의 설치

제6조(홍보물이나 필요한 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홍보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지정한 장소 외 홍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권의 검인

제7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검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인 가능한 유·무료관람권 발행매수는 총 객석 수 범위 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객석 수 120퍼센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관람권 판매금액 납부 등

제8조(관람권 판매금액 납부 등) 군수는 판매한 관람권을 공연 또는 행사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정산하고,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한 다음날(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그 다음 근무일)에 의령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제9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령군민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군수 소속 하에 둔다. ②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군민문화회관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시설 운영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개최 등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록 작성 및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8.12.>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회관 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심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5. 그 밖의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는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20.8.1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제12조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촉 해제

제12조(운영자문위원회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20.8.12.> 2. 장기입원 치료 등 장기궐석으로 운영에 차질 있을 경우 <개정 2020.8.12.>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신설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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