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에 따라 포천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8.12.]
포천시 · 공포일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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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에 따라 포천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8.1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2.>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에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거나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이거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수당) 당직 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직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휴일 미포함)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② 제1항에 따라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2.>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 치안상황 및 비상근무 명령에 따라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1. 시 본청(숙직)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직원: 3명 이내 2. 시 본청(일직)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직원: 5명 이내 ③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8.12.>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넘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장기 계속되는 경우 ④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 주무부서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2(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건강상태,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2.]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사령부터 당직원까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대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1. 야간사건·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