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제3조 및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군산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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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제3조 및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군산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아동영향평가 란 군산시 (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조례, 중장기 계획,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영향평가의 대상)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아동 관련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개정 2020.08.04.> 4. 시장이 인허가 하는 민간사업 중 아동에게 명백한 불이익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 5. 시장이 군산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군산시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정책이 아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5조(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시장은 대상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제반 권리에 대한 영향 2. 아동 및 아동 내 특정 유형에 대한 차별 및 배제의 유무 3. 정책 및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대한 당사자 참여의 수준 4. 아동 관련 상위법 또는 타 법률 및 조례와의 갈등 유무 5. 그 밖에 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영향평가 양식의 작성) 시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책 및 사업의 소관부서 아동영향평가 : 기초자료, 아동영향평가 연례 기초평가서 2. 영향평가 담당부서 :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제7조(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조항 신설 2020.08.04.> 1.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영향평가에서 심층평가 및 사후평가가 필요한 경우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제출하는 아동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20.08.04.> ③ 삭제 <2020.08.04.> ④ 삭제 <2020.08.04.> ⑤ 삭제 <2020.08.04.>
제8조(평가 권고) 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아동영향평가의 실시와 성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권고의 이행)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회의 등) <삭제 2020.08.04.>
제11조(수당 등) <삭제 2020.08.04.>
제12조(영향평가 교육) ① 시장은 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영향평가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향평가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영향평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상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아동권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사이의 토론과 의사소통의 통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영향평가 전문인력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