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0-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출자·출연 기관 총괄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평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하는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개최

제5조(심의위원회 개최)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9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임을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10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기관의 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ㆍ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

제11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1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제12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1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