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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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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2015.11.12., 2018.5.10.>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15.11.12., 2018.5.10.> 1. 국도비보조금 2.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삭제 <2010.4.12.>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 사업의 용도

제3조(사업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4.12., 2015.11.12., 2018.5.10.>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2.> 1. 시 금고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8.13.> [제목개정 2015.11.12., 2020.8.13.]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1., 2015.11.12., 2018.5.10.> 1.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8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5.10.>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

제9조 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1.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10조 신용보증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2.]

제11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11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5.10.>]

제11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제14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밀양시의회 의원 3. 자활업무 소관 국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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