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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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 및 위탁 등) ① 아트센터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시장은 운영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8.13.> ④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아트센터의 사무)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아트센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시설) 아트센터 사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2. 부대시설: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무대사용, 전시예술행사, 회의 및 그 밖의 집회 등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 등
제6조(사용허가) ① 아트센터를 대관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별지 제2호서식)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류 및 전통문화 계승,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및 행사 2.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및 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 단위 행사 4.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영화상영 포함) ③ 사용자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위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미취학 아동의 학예발표회 행사를 할 때 4. 특정상품 판매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5. 시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사용료를 지정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때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할 때 7.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8.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개정 2018.8.9.> ① 기본시설 중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9월): 09:00부터 20:00까지 2.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 09:00부터 19:00까지 ③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1조(기본사용료 특례 및 감면) ①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아트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기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사용료 전액을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9.8.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일수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8.8.>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9.8.8.> 1. 사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대관취소 통보를 한 경우에는 승인 시 책정된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 2. 사용예정일부터 13일 이내에 대관 취소 통보를 하더라도 사용료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 위탁시설인 경우 사용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징수하고, 수탁자의 수익금 관리는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