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속초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규칙

속초시 · 공포일 2020-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8.14.>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개정 2020.8.14.>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영업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 4.「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영업을하는 경우 5.「전통시장

제4조 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영업자의 책무

제5조(영업자의 책무) 옥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