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제천시의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14>
제천시 · 공포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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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제천시의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14>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08.14.> 1.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주차장, 공원,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개정 2020.08.14.> 2.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0.08.14.> 3. 협동조합, 마을카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신설 2020.08.14.> 4. 마을공방, 매점, 숙박, 세탁 등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신설 2020.08.14.> 5. 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신설 2020.08.14.> 6.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의 공동이용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신설 2020.08.14.>
제3조(주민의 참여) 제천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에 풍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제천시의회의 의원 2. 제천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제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사무국과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3명 이하의 유급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운영위원은 15명 이하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제천시 및 관계 행정기관, 분야별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집행과 운영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신규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주민협의체, 사업추진관련 시민·관계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해외연수, 화합대회 등 추진계획 수립 시행 7.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설립등 유사한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지원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해당 사업지에 대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