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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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개정 2008. 12. 26)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5.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6.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 방류, 방지 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 중 배출업소 관할기관이 아산시가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처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포상금 수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8.14.)
제5조 삭제 <20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