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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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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 사용료 산정기준의 변경

제2조(사용료 산정기준의 변경) ①「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6.3.25 규칙1099, 2020.8.14.> 1. 삭제<2020.8.14.> 2.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 ④ 조례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정한다.<개정 2014

제3조 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규칙1099> 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3.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4.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시공) 5.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4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

제5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공사를 신청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6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조례 제11조제1항의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3.25 규칙 1099>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가정용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 3. 배수설비의 우수받이의 설치 4.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7조 시공업자의 지정

제7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③ 시공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⑤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필요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개정 2014. 1. 28. 규칙 1047>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시공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

제8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8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 을 따른다.<개정 2020.8.14.>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

제9조 사용료의 조정

제9조(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하수 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계량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계량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을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별도 조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하며, 그 적용기간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은 정상 조정된 마지막 월 3개월간의

제10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0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료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분 사용료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 경정 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 {100/100±오차율}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하수도사용료 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 징수한다. ④ 계측기가 계량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배수중지 처분

제11조(배수중지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2.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자<개정 2016.3.25 규칙1099> 3.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며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와 징수방법

제12조(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와 징수방법) ① 조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허가, 승인 시에 완공 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이전에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허가가 취소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 필증을 발급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및 시설물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는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인 ·허가 때 : 40퍼센트 2.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일 때 : 30퍼센트 3. 준공 30일 전 : 30퍼센트 ④ 납부고지서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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