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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3-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9. 26)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1. 15, 2023. 9. 26)

제5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시장이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9.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등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의 부과처분의 정정 등

제8조(과태료의 부과처분의 정정 등) 시장은 과태료부과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관리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과태료의 귀속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화성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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