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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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대행업자"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② "대행업소"란 시장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신설ㆍ개조공사 및 긴급누수수선)를 대행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이하 “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4. 경영상태 확인서 5. 급수공사용 기계공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지정기준) 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대행업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5조(대행업소의 선정) ① 대행업소의 수는 급수전 4,000전 마다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수 구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신청 건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그 밖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4.> ② 제1항에 의한 대행업소 수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의창구ㆍ성산구,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 진해구)로 정수를 정하고 대행업 지정신청 지역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별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③ 대행업의 지정은 지정기간 만료 전 대행업소를 공개모집하고 선정방법은 별표 2의 대행업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 삭제 <2020. 8. 14.>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② 제19조에 따라 대행업 지정이 취소되어 새로이 모집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지정된 대행업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③ 제1항의 지정기간 만료 후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④ 기존에 지정 받은 대행업소 중 신청 해당연도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제8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신규지정 또는 재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0. 8. 14.>
제10조(하자보수)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8. 14.]
제11조(공사시공 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 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안내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정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행업자의 공사실적 또는 시공기술이 불량하거나 부실 공사 및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행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