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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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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화성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의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문화·환경·농업·체육·관광·학술 및 인도주의적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 등 시에서 추진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등에 적용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시 또는 시민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재원확보 및 위탁사업비 지원

제4조(재원확보 및 위탁사업비 지원)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시에 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 11. 1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3. 통일의식 증진 및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삭제 (2023. 11. 15) ③ 삭제 (2023. 11. 15)

제8조 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사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사무 담당팀장

제9조 기금의 보고 등

제9조(기금의 보고 등) ①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기금지원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사업자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3. 기금교부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시장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화성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화성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성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실·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화성시의회 의원 3의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11. 15]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11. 15)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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