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8.>
부천시 · 공포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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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8>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9>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9.29, 20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