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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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노동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 사업장 주소를 등록한 업체의 노동자 및 사용자,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노동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 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시책개발 및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와 시민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자 권리구제에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 정보제공 및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2.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3.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노동환경 및 사회적 환경의 조성 4.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여성, 청소년, 청년, 중고령자,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5. 노동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환경 조성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부천시 노동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노동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2장의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동인권 보장의 시책 개발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사갈등이나 분쟁 등으로 지역 내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대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천시 노동인권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노동인권 관련 노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3. 노동인권 관련분야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노동 분야 정부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