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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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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고자 신분보호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임직원 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0. 8.18.> 2.“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4.“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제3조 신고기한

제3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8.18.>

제4조 신고의 방법

제4조(신고의 방법) ① 제2조제4호 각 목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공무원 등과 일반시민은 이를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의 처리

제5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사항

제6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제6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신변보호

제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 주고받은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보복행위 금지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사실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거짓신고

제11조(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부조리 행위가 신고된 때에는 자체 확인조사 및 심사를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포상금액 등을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은「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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