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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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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금산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 중 최소 1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조 필수보직기간의 지정 등

제4조(필수보직기간의 지정 등)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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