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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0-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수당 지급

제3조(수당 지급) ①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후단신설 2016.12.30., 개정 2017.5.30., 개정 2020.8.18. > ② 재택당직수당은 1명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퇴근시간 종료 후 3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본조전부개정 2007.7.13., 개정 2009.12.24., 2014.2.17.>

제4조 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그 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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