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화성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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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화성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화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화성시 유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성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서기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0조(유통분쟁의 조정 신청) ①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