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화성시 관내 아동·청소년의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건전한 인격 발달을 돕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립 아동ㆍ청소년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화성시 · 공포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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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화성시 관내 아동·청소년의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건전한 인격 발달을 돕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립 아동ㆍ청소년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시립 아동·청소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사례관리, 기타 아동·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시립 아동·청소년센터로 보고 시립 아동·청소년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의 명칭ㆍ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6조(사업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청소년 2. 한 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청소년 4. 시장 또는 지역사회 등이 필요하다(학교장 추천을 포함한다)고 판단하는 아동·청소년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의 예방 2. 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3.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 4.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 5. 아동·청소년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6.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7.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청소년 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과 시 출자ㆍ출연기관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단, 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센터를 설치하고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에게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기간까지 위탁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한다. ②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민간위탁금의 경우 센터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6.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9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