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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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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편의시설

제2조(지원대상 편의시설) 지원 대상시설은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시설 중 소유자가 민간이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한한다.

제3조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조(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범위에서 지원하되 대상 시설물당 지원 상한액은 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8.20.> 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종류 2. 편의시설의 설치·수리내역 3. 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편의시설의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 5. 편의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건축물 등기부등본)

제5조 지원결정 및 통지

제5조(지원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의 타당성 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편의시설 설치신고 및 정산

제6조(편의시설 설치신고 및 정산) 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편의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아 설치하는 자는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점검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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