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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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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구광역시 관계 공무원 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협의체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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