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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8-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관리ㆍ운영자”란 울산수목원을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장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설사용료

제3조(시설사용료) ①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사용료가 관리ㆍ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한다.

제4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4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ㆍ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신청 당일 취소: 전액 반환 2. 이용신청 다음날부터 이용 전일까지 취소: 100분의 90 반환 3. 이용 당일 취소: 반환 금액 없음

제5조 시설사용의 신청

제5조(시설사용의 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울산수목원 시설 사용 신청서를 관리ㆍ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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