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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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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공공공지”란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의 조성기준, 점용허가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 공공공지의 용도 구분

제4조(공공공지의 용도 구분) 공공공지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관형 공공공지: 수목, 초화류, 자연석, 실개울,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지역의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 2. 이용형 공공공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운동, 통행 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편익성 제고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 3. 생태형 공공공지: 도시 생태성 향상을 목적으로 빗물 저류(貯留)시설 설치,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실개울 조성 등을 통한 생물서식공간 확보 4. 환경ㆍ완충형 공공공지: 지역 내 미기후 조절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및 소음, 매연 등 불량 환경 저감과 화재 및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피난처 및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도시 내 주요시설 보호 목적으로 조성

제5조 공공공지 조성 및 기부채납

제5조(공공공지 조성 및 기부채납) 시장이 아닌 자가 경관형 또는 이용형 공공공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공지 조성 후 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유지·관리

제6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공지를 유지·관리 한다. 1. 공공공지 내의 수목 및 잔디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물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수목의 전지전정, 잔디 깎기, 시설물보호,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한다. 4. 관리부서에서 감시원을 배치하고 담당공무원이 월 1회 이상 순찰을 하도록 한다. ② 설치시설의 노후화, 훼손 등으로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철거, 보수, 재정비 등을 시행한다.

제7조 점용허가의 대상

제7조(점용허가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공공지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또는 공익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상ㆍ하수도관시설,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2. 공공공지와 인접된 대지로서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인 점용 3.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으로의 보행을 위한 진출입로 설치 4. 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굴착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진출입로 설치

제8조 점용허가의 기준

제8조(점용허가의 기준) 제7조에 따른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인 점용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으로의 진출입로 개설은 공공공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 규모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추어야 한다. 4. 공공공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환기구 등 그 밖의 필수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공공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의 통학로 개설은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경우에 공공공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면적으로 한다.

제9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9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점용허가의 기간은 대상시설의 종류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허가받은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공공공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점용물의 관리

제10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점용허가의 조건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시설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지 내의 기존 조경시설물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이전하고, 해당 시설물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보증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 점용허가 취소

제11조(점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점용허가받은 재산을 전매(專賣)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3. 시장이 공익상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제1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1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토지가격은 점용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② 점용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공공공지를 포함한다)의 공시지가로 점용료를 산정하고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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