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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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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허가 신청 등

제2조(점용허가 신청 등) ①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공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 계획서 1부. 2. 구역도 및 사업계획도 1부.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증의 발급 등

제3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 7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표지판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검사

제4조(검사) 공공공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 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5조 공공공지 관리대장 등의 작성

제5조(공공공지 관리대장 등의 작성)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공공지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공지 점용허가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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