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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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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의 자긍심과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제3조(예우)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하는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받은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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