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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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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여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0.8.26.)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구청장이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평가·홍보·교육하는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8.26.) 3. “청백-e시스템”이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스스로 행정 오류를 예방하고 위법·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구축한 비리 및 착오 예방 프로그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0.8.26.) 가. 다수의 행정시스템과 연계된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나.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연계된 청백-e개별상시모니터링 시스템 4. "자기진단(Sel

제3조 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개정 2020.8.26.)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8.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0.8.2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제5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8.26.)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를 두되,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8.26.) ②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8.26.)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 팀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8.26.)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담당 팀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8.26.)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제7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8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9조 업무지정

제9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 관리 (개정 2020.8.26.)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정보화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

제10조 시스템의 유지관리

제10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11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제12조 자료의 관리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의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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