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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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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금연지도원”이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한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합천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0.6.24.>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지정 장소의 범위 등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금연구역의 표시 등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금연클리닉을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제12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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