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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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③ "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2조의 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대행업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삭제 99. 12. 31 규칙851> 4. 영업감찰 사본 5. 영업용 자본명세서 6.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7. 공사용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8. <삭제 99. 12. 31 규칙851> 9. 전화가입증명서(전화국장 발행)
제4조(지정기준) ①대행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제1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2020. 9. 1.>
제5조(대행업소의 제한)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무주군관내 급수전매 500전마다 1개대행업소를 둔다. 다만, 신설지구로서 공사신청이 일시에 접수되는 경우 및 이 기준에 초과되는 전수가 1,000전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51>
제6조 삭제 <2020. 9. 1.>
제7조(지정기간) ①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 851> ②지정기간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대행업지정기간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연기신청서에 허가시와 변동이 없을 때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3. 12. 27 규칙417> ③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5조에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설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지정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정서 교부) 군수는 신규지정 또는 기간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0. 9. 1.>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설계도에서는 군에서 3통 작성하고, 그 중 1통은 공사비 납부와 동시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통은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2. 공사간은 공사의 대소를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지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군수는 공사를 수탁한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대행업자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