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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무주군 · 공포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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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견인자동차의 사용관리

제2조(견인자동차의 사용관리) ①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당 운전원(특수면허)과 주·정차단속원 또는 교통경찰관을 배치한다. ②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견인집중 관리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집중관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견인이동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견인조치 및 반환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 ①주·정차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이동 시킬 경우에는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이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통지하고 견인집중관리소 또는 군수나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견인집중관리소 또는 군수나 경찰서장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견인 보관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주소·성명 등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견인료 및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징수절차를 마친후 차량인수증을 징구하고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견인료납부

제4조(견인료납부)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기내에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견인된 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즉일 차량을 인도 받고자 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견인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소요비용의 귀속

제5조(소요비용의 귀속) 견인료는 무주군의 세입세출 계좌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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