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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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7. 12>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개정 2017. 7. 12>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보조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시를 당사자등으로 하는 소송사건은 법무담당관이 주관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제소 또는 참가 요청) 시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실ㆍ국ㆍ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관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에 참고사항
제5조(제소등의 결정) ① 법무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제소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서류 ② 법무담당관은 제소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소송 관련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와 사전협의 후 제소등을 취하할 수 있다.
제6조(응소 등의 결정) 법무담당관은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제기 여부는 소장, 신청서 또는 청구서 등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관계 증거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고지) 시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시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고, 민사소송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교부하며, 행정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대리인위임장을 교부한다. 다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 또는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③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시에 직접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② 소송대리인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소송수행자) 소송수행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소관부서의 지정) ① 법무담당관은 소송사건마다 해당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제11조(소송보조자의 지명) ① 시장은 소송보조자로 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과 담당공무원을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소송보조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보조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보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에게 즉시 소송보조자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보조자의 직무) 소송보조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무담당관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각종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등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