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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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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안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9.11.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9.11.15.>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2.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촉진 홍보, 교육, 조사, 연구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9.7.>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시행

제5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안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 년도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 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 처리현황등 재활용여건

제6조 장려금등의 지급

제6조(장려금등의 지급) ①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 홍보를 위하여 축제, 행사, 교육, 회의 등에 참석하는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9.7.>

제7조

제7조 삭 제 <2019.11.15.>

제8조 의견진술

제8조(의견진술) 삭제 <개정 2017. 9. 5.>

제9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제9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삭제 <개정 2017. 9. 5.>

제10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개정 2017. 9. 5.>

제11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개정 2017. 9. 5.>

제12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삭 제<개정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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