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음성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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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음성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활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차료 지원 <신설 2017. 11. 6.> 2.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5.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 기관 ·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 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 · 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기관 · 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음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지역 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관할지역 소관 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 · 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 · 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 · 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