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ㆍ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10)
중구 · 공포일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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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ㆍ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10)
제2조(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①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ㆍ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사항의 실천을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0)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1995.5.4,1999.11.3)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동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개정 2020.9.3.)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 (개정 2020.9.3.) 3. 삭제 (2000.11.30 규칙 제343호) 4.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개정 2020.9.3.) 5.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제2항 제3호를 제외한다), 가정용기기ㆍ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제3조 삭제(2000.11.30 규칙 제343호)
제4조 삭제(2000.11.30 규칙 제343호)
제5조 삭제(1999.11.03 규칙 제304호)
제6조(벌칙) 삭제(1999.11.03 규칙 제304호)
제7조(양벌규정) 삭제(1999.11.03 규칙 제304호)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