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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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입증지”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을 말한다. ②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한다. 단, 요금계기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으로 한다.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기 관리 및 사용 등) ① 계기 및 수입금의 관리 책임자는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인증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기 등의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인증기관명 3. 인증연월일 4. 고유번호(인영번호,계기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 ③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계기의 종류, 계기고유번호, 제3조제2항에 따른 규격,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군산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