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 및 도·군의시책 홍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관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옥천군 · 공포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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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 및 도·군의시책 홍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관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제2조(명칭) 회관의 명칭은 관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칭한다.<개정 2020.9.10.>
제3조(위치) 회관은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35에 둔다.<개정 13. 7. 5.>
제4조(운영) ① 회관의 운영은 군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위탁형태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등 구체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예정자와 운영협약에 의하여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협약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다.<개정 2017.11.30.> ③ 회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을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결성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기타 회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영리법인 및 단체 <본조신설 1999.6.30>
제4조의2(위탁자에 대한 지원)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자에게 회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1999.6.30.,2017.11.30.>
제4조의3(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협약을 위반할 때 2. 시설물 또는 제반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3.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변경 또는 증설하였을 때 4. 회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99.6.30〕
제5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을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99.6.30,07.1.5,08.7.30> ② 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한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99.6.30>
제6조(관장의 임무)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01.7.25>
제7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개정 99.630> 1. 행정시책홍보 2. 향토문화사업을 위한 각종사업 3.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 제공 4. 향토문화예술행사 지원 5. 회관 및 야외공연장의 시설 및 제반설비 유지관리 6.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시설) 회관내에 다음의 시설을 둔다. <개정 99.6.30> 1. 대강당 2. 소회의실 3. 민간단체 사무실 4. 전시실 5. 귀빈실 6. 방송실 7. 영사실 8. 관리실 9. 야외공연장 10. 기타부대시설
제9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회관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