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옥천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0-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옥천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군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 방안 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옥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및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도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20.9.10.> 2. 품의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지를 원할 때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양성평등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