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계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옥천군 · 공포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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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계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안”이란 옥천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 또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개정 2020.9.10.> 2.“채택제안”이란 군수에게 제출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제안주관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실시주관부서”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제안 : 국민이 제출하는 제안<개정 2020.9.10.> 2. 공무원제안 :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자유제안 :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4. 공모제안 :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신설 17.11.30.> 2.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개정 17.11.30.> 3.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개정 17.11.30.>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개정 17.11.30.>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개정 17.11.30.> 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개정 17.11.30.> 7. 옥천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개정 17.11.30.>
제6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9.10.> ② 제안을 제출할 경우 제안자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12.6.29>
제7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9.10.>
제9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17.11.30.>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7.11.30.> ② 군수는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① 군수는 생활공감정책(군정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②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0.>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정조정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