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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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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옥천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제2조 위기상황의 사유

제2조(위기상황의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제3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옥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신설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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