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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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심의회는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98. 9. 26 규칙131>
제3조(구성) 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98. 9. 26 규칙13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명 이내 가. 김제시에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나. 김제시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다. 김제시에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라. 김제시 농업정책과장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제시지부장·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장·김제임업협동조합장 각 1명 3. 김제시농촌지도자연합회장·생활개선김제시연합회장·김제시농업경영인연합회장을 포함한 김제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을 포함한 4명 이내 <08. 8. 13 규칙292>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농업단체의 범위) 이 규칙에서 "농업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제시지부·「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김제임업협동조합 3.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기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산·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개정 98. 9. 26 규칙131>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재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관련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07. 3. 15 규칙270>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7. 3. 15 규칙270>
제6조(위원장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0.09.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김제시 지방공무원 또는 농촌지도직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