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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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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장 및 공주ㆍ홍성지소(이하 "지소" 라 한다)장이 관리하고 있는 장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정비"라 함은 장비를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수리"라 함은 파손된 장비와 사용불가능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용접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비의 운영관리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운영관리목표

제4조(운영관리목표) 장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운영 관리한다. 1. 도로유지보수공사의 효율적 수행 2. 재해긴급복구 공사의 수행

제5조 기록유지

제5조(기록유지) 지소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장비관리기록봉투(별지 제1호 서식) 2. 장비이력카드(별지 제2호 서식) 3. 장비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장비등록증 5. 장비검사증

제6조 장비관리 점검

제6조(장비관리 점검) ①도지사는 연1회 장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관리점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착안한다. 1. 장비적정 보유사항 2. 장비가동사항 3. 장비점검ㆍ정비ㆍ수리사항 4. 기타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집중관리의 범위

제7조(집중관리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관리는 지소에서 보유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 사용계획

제8조(사용계획) 사업소장(지소장)은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장비사용계획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장비투입

제9조(장비투입) 장비투입 명령은 출장명령으로 갈음하고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류지급기준

제10조(유류지급기준) ①장비별 유류지급은 별표1 장비별유류표준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작업장 여건과 기타 사유로 당해 장비에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비별유류표준지급기준을 증감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별유류표준지급기준에 제기되지 아니한 장비의 유류 지급은 사업소장(지소장)이 실측 결과를 토대로하여 지급기준을 설정 지급한다.

제11조 사용갱신

제11조(사용갱신) ①사업소장(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작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장비를 연장 사용하고자 할 경우 ②사업소장(지소장)은 고장, 기후조건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원에 의하여 연장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반납과 회수

제12조(반납과 회수) ①임차인이 장비를 반납하거나, 사업소장(지소장)이 장비를 회수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8시간 근무이내에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반납 또는 회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8근무시간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가동방지나 도난, 훼손 등의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장비를 일시반납,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한한다. 1. 지진, 홍수, 산사태, 해일등 천재지변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강설, 강우, 강풍, 결빙등 기후조건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직장교육 등 교육훈련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설날, 추석, 국경일등 연휴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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