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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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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란 규제의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의 완화·폐지 등 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 “법제심사”란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8.13> 1. 대학 부교수 및 공인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이상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장 4.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 기존규제의 심사 <본조신설 2020.9.10.>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본조신설 2020.9.10.>) ①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실·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실·국·본부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실·국·본부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2 신설규제 등의 심사 <전문개정 2020.9.10.>

제4조의2(신설규제 등의 심사 <전문개정 2020.9.10.>) ① 실·국·본부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실·국·본부장은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개정 2015.10.29.>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 심사기간 <개정 2020.9.10.>

제5조(심사기간 <개정 2020.9.10.>)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0.9.10.>

제6조 개선권고

제6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실·국·본부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0.>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실·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7조 재심사의 요청

제7조(재심사의 요청) 개선권고를 받은 실·국·본부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의 기한 내에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규제 등록

제9조(규제 등록) 실·국·본부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 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 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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