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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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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시 직속기관·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구청·동(이하 "하부행정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9.11.>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숙직근무자 휴무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7.30.>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휴무는 주 1일에 한정한다. ④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청원경찰을 별도의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본청·구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의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조정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직업무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본청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구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29.> 1. 본청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직원 : 7명(당직실 2명, 재난상황실 2명, 공동구관리실 2명, 행주산성관리사무실 1명) <개정 2019.7.30.> 2. 구청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직원 : 3명 3. 동 : 무인전자경비장치 등에 따른 무인경비 ③ 사업소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

제6조 재택당직근무자

제6조(재택당직근무자) 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당직업무담당 실·국장이 발령하고 사업소와 구청은 각 기관장이 발령하되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관 간 통합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기관에서 통합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의 당직변경 대직 신고서에 따라 당직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부터 당직원까지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업무 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담당부서에서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업무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업무담당 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사고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각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고, 당직근무자가 1명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14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용

제12조(당직차량의 운용) 차량담당부서 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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