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및 공공용지에 대한 종전토지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고양시 · 공포일 2020-09-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및 공공용지에 대한 종전토지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공동부담) ① 도로(가각전제의 토지포함), 광장, 공원, 구거, 녹지, 체비지 기타 공공의 용지에 제공되는 토지로써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연도 부담하는 토지 이외의 토지는 지구 내 일반지 토지 각 필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그 부담방법은 토지각필의 면적, 공사비, 기타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급지별)로 부담한다. ② 토지급지별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급지 .... 공공용지(무감보) 2. B급지 .... 인가당시 건물의 부지 및 기반조성 부지 3. C급지 .... 1미터미만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4. D급지 .... 1미터이상 2미터미만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5. E급지 .... 2미터이상 3미터미만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6. F급지 .... 3미터이상 4미터미만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7. G급지 .... 4미터이상 5미터미만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8. H급지 .... 5미터이상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9. I급지 .... 지목이 도로, 하천, 철도, 제방, 구거 등의 개인소유지
제3조(연도부담) 도로 및 광장의 용지에 제공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 필의 부담으로 하고 각 토지에서 부담할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한다. 1. 토지 각 필의 전면도로의 부담면적은 별표 1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접면장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 2. 1필의 토지로써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전면도로에 대한 부담 면적은 별표 1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고 그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을 별표 2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접면장을 곱한 면적의 합계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 3. 제2호의 각지 토지로서 표준앞길이를 갖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그 접면장에 별표 2의 부담너비를 곱한 수에 별표 4의 부담체감율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 4. 배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 중 전면도로의 표준안길 내에 있는 배면도로의 연도 부담은 상업지역에서는 별표 1의 부담너비의 4분의 1, 주거지역에서는 6분지 1만 부담한다. 다만, 표준안길이 이상이 되더라도 사실상 배면도로의 기능만 가질 때에는 배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