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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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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인제군의 스포츠 발전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스포츠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를 매개로 스포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스포츠 관련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창조적인 교환 활동을 말한다. 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옮겨와서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등의 훈련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 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2.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 홍보계획 3. 전지훈련팀 유치 방안 및 지원계획 4.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조사 및 정비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등

제5조(스포츠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등)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 군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회인 인제군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제6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포츠마케팅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군 체육부서 과장, 인제군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스포츠 관련 기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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