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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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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천안시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천안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재외동포 및 천안시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 2. 과학·기술·경제·체육·문화 등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사람 3. 대내외적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경우로써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 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구청장 2.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장 3. 30명 이상의 시민 ② 추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가 어려운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자매도시의 장 등 외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등

제5조(예우 및 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정소식지 등 발송 2. 천안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의 초청 4.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 5.「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봉안시설의 이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제6조 서식 및 서류보존

제6조(서식 및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외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 및 공로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제7조(명예시민증의 취소)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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