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0>
천안시 · 공포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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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08.6.10, 2014.10.13>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하여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천안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신설 2008.6.10>
제5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 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천안시에서 식품위생 관련영업을하는 자중 시장 또는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8.6.10> ②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업소 3.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가공업 우수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기분좋은 화장실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신청서류 및 대상자 선정) ①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0.13>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및 설계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여부를 확정한다.<개정 2008.6.10>
제11조(삭제 2008.6.10)
제12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