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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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 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ㆍ거리)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특화거리 기본 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특화거리 육성 지원을 위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내용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요건) 특화거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일정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 2.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 구성 및 조직
제8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특화거리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 신청서 2. 해당 예정지역 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에 관한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의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거리 내 환경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공동 디자인 개발사업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예산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ㆍ공유지에 투입되는 시설 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