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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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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논산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택시쉼터”(이하“쉼터”라 한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택시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쉼터는 관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제4조 사용자 등

제4조(사용자 등) ① 쉼터의 사용 대상은 논산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정한다. ② 논산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쉼터의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상업적ㆍ정치적ㆍ종교적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④ 쉼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쉼터의 운영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 에게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 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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