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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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역학조사 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 완료확인 등)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 및 유치원의 장ㆍ어린이집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하 “미접종아동”이라 한다)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접종아동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외에 시에서 필요할 경우 해당 연도에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또는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등록된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10조(예방접종 실시주간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ㆍ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접종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에 따라 격리ㆍ치료ㆍ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